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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 싼타페, 아우디 A6, 벤츠 amg, 맥라렌 720s, 포르쉐 카이엔 결함시정(리콜) 실시 뉴스!

피터리치 2020. 11. 6. 11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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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 싼타페, 아우디 A6, 벤츠 amg, 맥라렌 720s, 포르쉐 카이엔 결함시정(리콜) 실시 뉴스!


목차

1. 현대자동차 싼타페 TM

2. 아우디  A6 45 TFSI qu 등 2개 차종

3. 메르세데스 벤츠 Mercedes-AMG G 63 등 3개 차종

4.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

5.카이엔터보(9YA)


 

 

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총 11개 차종 116,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(리콜)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.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(별첨1* 참조)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꼭 확인하세요!!

.

 


1. 현대자동차

싼타페 TM

 

 

 

현대차의 싼타페(TM) 111,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(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)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,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(리콜)를 진행하고,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.
리콜  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(주)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(공기 빼기 작업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문의 : 현대자동차(주)(☎ 080-600-6000)

 

 

 


2. 아우디

A6 45 TFSI qu 등 2개 차종

 

 

아우디 A6 45 qu. Premium 등 2개 차종 4,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(발전기)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,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(리콜)에 포함되었습니다.


리콜 ▶ 6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(주)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개선된 부품 교체)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문의 :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(주)(☎ 080-767-2834)

 

 

 


3. 메르세데스 벤츠

Mercedes-AMG G 63  3 차종

 

 

메르세데스-벤츠 Mercedes-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(열림을 잠금으로 표시)가 확인되어 시정조치(리콜)에 들어갑니다.
리콜 ▶ 6월 4일부터 메르세데스-벤츠코리아(주)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표시 수정)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 

문의 : 메르세데스-벤츠코리아(주)(☎ 080-001-1886)

 

 

 


4.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

 

 

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·진동(N.V.H)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(리콜)에 들어갑니다.
리콜 ▶ 6월 3일부터 (유)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점검 후 교체 등)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 

문의 : (유)기흥인터내셔널(☎ 070-7494-6566)

 

 

 


5.

카이엔 터보(9YA)

 

 

 

포르쉐 카이엔 터보(9YA)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,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(리콜)에 들어갑니다.
리콜 ▶ 6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(주)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개선된 부품 교체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문의 : 포르쉐코리아(주)(☎ 02-2055-9110)

 

 

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·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(www.car.go.kr, 080-357-2500)를 운영하고 있으며,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(별첨1*) 

자동차 제작자 등은 「자동차관리법」 제 31조의 2에 따라 결함 사실을 공개하기 전 1년이 되는 날과 결함조사를 시작한 날 중 빠른 날 이후에 그 결함을 시정한 자동차 소유자(자동차 소유자였던 자로서 소유 기간 중에 그 결함을 시정한 자를 포함한다) 및 결함 사실을 공개한 이후에 그 결함을 시정한 자동차 소유자에게 자체 시정한 비용을 보상하여야 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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